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납부 예외 기간이 종료되면 납부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하면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의 납부 재개 사유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의 납부 재개 사유
1. 납부 재개 사유
2. 납부 재개를 신청하지 않을 시 불이익
3. 지역가입자 납부 재개시 보험료 50% 지원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의 납부 재개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2. 납부 재개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의 납부 재개 사유
1. 납부 재개 사유
1)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군복무 등으로 납부 예외 중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납부 예외 기간 종료
▶ 납부 예외 사유 소멸
납부 재개시 국민연금 가입 형태(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상황에 맞게 가입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신고 의무자는 본인, 사업장 가입자의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예시 :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 재개
장기간 무급휴직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만약 무급 휴직이 종료된다면 근로자의 사업주가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납부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해고, 퇴사, 군복무, 학업 등으로 납부 예외 중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생일 다음 달의 15일까지 납부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납부 예외 기간 종료
▶ 소득 발생
▶ 납부 예외 사유 소멸
납부 재개시 국민연금 가입 형태(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상황에 맞게 가입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신고 의무자는 본인, 사업장 가입자의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예시 : 지역가입자로 납부 재개
퇴사 후 프리랜서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납부 예외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리랜서 활동 시작한다면 실직 상태 종료, 소득 발생으로 납부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취직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납부 재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납부 재개 안내문은 납부 예외 기간이 종료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납부 예외자는 납부 재개를 신청하거나 납부 예외 연장 신청 중 하나를 해야만 합니다.
2. 납부 재개를 신청하지 않을 시 불이익(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신청하고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설명할 불이익은 지역가입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노령연금 수령액 감소 또는 수령 불가
2)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령 불가
3) 미납액에 대한 압류 등의 체납 처분
※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 적용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보험 가입 기간을 소급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추납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3. 지역가입자 납부 재개시 보험료 50% 지원
특정 사유의 납부 예외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 재개한다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1) 대상 : 사업중단/실직/휴직 중 하나의 사유로 납부 예외한 사람
2) 신청 조건 : 지역가입자로 납부 재개
3) 보험료 지원 금액 : 납부 재개시 보험료의 50%, 상한 46,350원(2024년 기준)
4) 지원기간 : 1년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의 납부 재개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신고서만 필요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신고서 다운로드(한글 파일)
▶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신고서 다운로드(PDF 파일)
2. 납부 재개 신청 방법
납부 재개 신고 의무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팩스/우편/찾아가는 연금서비스/온라인을 이용하여 납부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 재개 시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 재개 시 신고 의무자는 본인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신청자가 신분증과 납부 재개신고서 등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합니다.
2)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3) 팩스/우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서류를 보내서 납부 재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4)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으로 지사 방문이 곤란한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 절차,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신청
①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실행합니다.
※ 내 곁에 국민연금 다운로드(안드로이드 버전)
※ 내 곁에 국민연금 다운로드(아이폰 버전)
②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 - '신고·신청' - '지역가입자 납부 재개 등 신고(신청)' 순으로 진입합니다.
③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하여 납부 재개를 신청합니다.
▶ PC 신청
①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② 우측 상단의 '줄 세 개 아이콘(三 모양)' - '신고/신청' - '개인 납부 예외자의 납부 재개 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③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하여 납부 재개를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의 납부 재개 사유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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