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사, 군입대, 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납부 예외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
1.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
2. 납부 예외 신청 시 주의 사항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 신청 조건 및 방법
1. 납부 예외 신청 조건 및 제출 서류
2. 납부 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
1.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최대 3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 예외 기간이 지난 후에 만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납부 예외 신청 시 주의 사항
1) 노령연금 수령액 감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액이 낮아지거나 수령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납 제도를 이용해서 납부 예외 기간을 소급 인정 가능합니다.
2) 소득 발생
납부 예외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소득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만약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기간
납부 예외 신청 기간은 사유 발생일부터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 신청 조건 및 방법
1. 납부 예외 신청 조건 및 제출 서류
한 달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소득 활동이 힘든 사람들(국외 이주자 포함)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만 해당합니다.
1) 사업장 가입자
▶ 휴직 중인 가입자
휴직 기간의 급여가 휴직 직전의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무급도 포함됩니다.
납부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휴직은 육아휴직, 산전후휴직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제출 서류는 휴직 발령서 등 휴직 사유 입증 서류와 급여명세서 등 소득감소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액입니다. 보통 기본급이라고 표현합니다.
▶ 군입대
병역의무(군입대)를 다하는 의무 군인으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의 제출 서류는 입영통지서 등 군입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해외 파견자는 납부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파견 중인 근로자는 국내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추후에 국내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외파견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
▶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업을 중단, 직장에서 퇴사, 사업장이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퇴직 증명서, 휴/폐업 사실 증명원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군입대
병역의무(군입대)를 다하는 의무 군인으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학생
수험준비생을 포함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원생이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로 재학증명서, 학생증, 수강증 등 학생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소자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재소 확인서 등 재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호/치료 감호시설 수용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수용 확인서 등 재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행방불명자
1년 미만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가 해당합니다.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해 또는 사고 등의 피해자
재해대책법에 의해 보조/지원 대상자가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성직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의 성직자 신분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소속된 종교단체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장애인 등록증, 법원판결문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납부 예외 신청 방법
납부 예외 신청 시 납부 예외 사유별 증빙서류와 납부 예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서 PDF 파일
납부 예외 신청서 한글 파일
1) 오프라인 신청
납부 예외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예외 사유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모바일(지역가입자)
①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실행합니다.
※ 내 곁에 국민연금 다운로드(안드로이드 버전)
※ 내 곁에 국민연금 다운로드(아이폰 버전)
② '전체 메뉴' - '신고·신청' -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 순으로 진입합니다.
▶ 인터넷
①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② 우측 상단의 줄 세 개 아이콘(석 삼 모양)을 클릭합니다.
③ 가입 유형에 맞는 납부 예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지역가입자 : '개인 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 사업장 가입자 : '사업장 서비스' - '신고/신청' - '사업장 가입자 납부 예외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소득 활동이 곤란해졌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납부 예외 제도입니다.
납부 예외 사유로는 퇴사, 부도, 폐업, 군입대, 학업 등 어쩔 수 없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납부 예외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납부 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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