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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신청 자격

국민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경우라면 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의 지급금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신청 자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추납 제도
1. 추납 기간
2. 추납 보험료
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
1. 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 및 대상 기간
2. 국민연금 추납 신청 기간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 납부 시 그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원금과 수익률까지 보장하며,만기가 없다는 점 때문에 노후 준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로 가입 기간을 늘린다면, 노령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1. 추납 기간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추납 기간)은 9년 11개월로 한정합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2. 추납 보험료
1) 추납 보험료의 계산

추납 보험료 = 신청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 추납 기간(개월)


추납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신청한 추납 보험료는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액입니다.
이는 매년 달라지며, 2024년 기준 2,989,237원입니다.

2) 추납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일시납부터 60개월 분할 납부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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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

국민연금 추납 대상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자, 적용 제외자 중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사람입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정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 적용 제외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이 추후에 재취업, 임의가입, 지역가입자의 형태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다면 국민연금 추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 및 대상 기간
1)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자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지역가입자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중단, 실직, 휴직
▶ 군복무
▶ 학교 재학
▶ 교도소 수감
▶ 보호/치료시설의 수용자
▶ 1년 미만 동안 주민등록상 행방불명자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
▶ 성직자
▶ 장애인 등

납부 예외 신청자는 납부 예외 기간 중 최대 9년 11개월(119개월)까지 추납 대상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아래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적용 제외 대상자입니다.
추납 대상 기간의 상한은 9년 11개월입니다.

▶ 만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1988.1.1. 이후의 군복무로 적용 제외된 기간을 추납 대상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1999.4.1. 이후의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을 추납 대상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2001.4.1. 이후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을 추납 대상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동안 주민등록상 행방불명자
2008.1.1. 이후의 행방불명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을 추납 대상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 가입자(일용근로자, 공무원 연금 수급자 등)
2015.7.29. 이후의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을 추납 대상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이주 또는 타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적용 제외된 기간은 추납 대상 기간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 추납 신청 기간
국민연금 가입 중이라면 언제든지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납 보험료 납부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해지해도 해당 금액을 납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최소 1달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하여 가입 기간을 소급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분납 가능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추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