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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 및 신고 방법(프리랜서, 학생, 퇴사자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 일정 나이를 초과하는 학생, 퇴사 후 실업 상태의 사람 등은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 및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
1. 지역가입자 자격
2. 지역가입자 가입 제외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 방법
1. 신고 기한 및 제출 서류
2. 신고 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

1. 지역가입자 자격

지역가입자의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고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입니다.


이는 학생,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퇴사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지역가입자 제외 대상자는 예외입니다.

※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소득의 4.5%,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소득의 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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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가입자 제외 대상자
아래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장 가입자

2)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3) 아래의 공적연금에 가입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과 그의 배우자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4)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및 그의 배우자

※ 특수직종 근로자
▶ 갱도 내에서 근로하는 광부(광원)
▶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선장, 직원 제외)

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그의 배우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은 있지만 소득 활동으로 지급 중지된 사람은 제외(지역가입 대상자)합니다.

6)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수급권자 및 그의 배우자
▶ 퇴직연금 및 일시금 :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 연금법상의 퇴직연금
▶ 장해연금 :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의해 지급되는 장해연금
▶ 상이연금 : 군인 재해 보상법에 의해 지급되는 상이연금

7)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의 배우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8) 학생 또는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 사람
만 18세 이상, 만 27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제외(지역가입자 가입 대상)합니다.

9) 무소득 배우자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의 배우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10) 행방불명된 사람
1년 이상 주민등록상 행방불명되어야 합니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 방법

1. 신고 기한 및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 대상자는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수직종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제출 서류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만 제출합니다.
특수직종 근로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특수직종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예시 :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사본, 선원수첩 사본 등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PDF 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0.11MB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hwp
0.14MB



2. 신고 방법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신고할 경우에는 입증 서류가 필요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주변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2) 온라인
▶ 모바일
①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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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 - '신고·신청' -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 순으로 진입합니다.
③ 인적 사항과 월 소득액을 입력합니다.
④ 신고 완료 후 '본인 이름(마이페이지)' - '신고·신청'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② 우측 상단의 줄 세 개 아이콘(三 모양) - '신고/신청' - '지역자격 취득 대상자의 소득신고' 순으로 진입합니다.
③ 인적 사항과 월 소득액을 입력합니다.
④ 신고 완료 후 2번 단계에서와 같이 '지역자격 취득 대상자의 소득신고'에 접속해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역가입자 제외 대상자가 아닌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역가입자 대상자입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전화/우편/팩스로 할 수 있고, 모바일 앱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 신고의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