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조회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조회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납금 납부는 국민연금 인터넷납부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연금 수령 불가, 수령액 감소, 연체금,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
국민연금 미납금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문의 또는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PC를 이용한 방법이지만,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3. 하단의 '가입내역 조회'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개인 로그인] 버튼을 클릭 후 원하는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5. '총 납부내역'에서 납부한 보험료, 미납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방법
위에서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 가입 유형에 따라 미납금 납부 방법이 달라집니다.
- 지역가입자(직접 납부) : 국민연금 인터넷납부서비스에서 분납, 일시납 가능
- 사업장가입자(고용주 납부)
- 단순 체납 :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신청(이중납부 가능성 존재)
- 미가입 : 자격확인 청구(국민연금 가입 기간 재확인 및 정정)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 노령연금 수령 불가 :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수령액 감소 : 납부한 보험료가 많으면 노령연금 수령액도 많아집니다.
- 연체료 : 납부 기간에서 30일을 초과하여 미납하면 미납금의 3~5%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 계좌압류, 강제징수 : 미납금이 고액이거나 상습 체납자인 경우에 해당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강제 가입, 미납 불이익 (0) | 2025.04.15 |
---|---|
2025년 기초연금 금액, 선정기준액, 신청 방법 정리 (0) | 2025.01.11 |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0) | 2024.12.14 |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방법, 환급금 (0) | 2024.12.10 |
건강보험 이메일 고지서 신청 방법 (0) | 2024.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