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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방법, 환급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해지 시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와 이자가 환급금으로 청구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방법, 환급금, 제출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제출 서류
국민연금 해지 환급금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해지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징수가 보장된 사회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의 강제성

국민연금 강제 가입/징수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측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많을수록 노후빈곤층 확대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회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행위이므로, 국민연금 강제 가입/징수는 정당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방법

아래는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1. 가입자가 최소 납입 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
  3. 가입자가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경우

위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신청 시 환급금(반환일시금)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를 지참할 것을 추천합니다.

1. 최소 납입 기간 미달

노령연금은 만 60세 이전까지 최소 120개월(최소 납입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지급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해지)되며, 반납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유족연금 대상자 부재

이 경우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대상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해지되며, 반환일시금 상속권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대상자

  • 배우자, 자녀
  • 부모, 배우자의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3.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로 더 이상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해지)되며, 청구권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제출 서류

1.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 해지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해지 환급금)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 사유별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입니다.

 

  • 모든 사유자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청구
  • 총납부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화/팩스 청구
    ※ 단, 수급자가 외국인이거나, 국외 이주/국적 상실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최소 납입기간 미달 : 온라인 청구
    ※ 온라인 청구 경로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 국민연금 신청(노령/조기노령/분할/반환일시금)

2. 국민연금 해지 공통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등)
  •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3. 국민연금 해지 사유별 추가 서류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증명서 등)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국외 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 출국 전 청구 시에만 제출

 

▶ 국적 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포함

국민연금 해지 환급금

국민연금을 해지한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와 이자(반환일시금)가 청구권자에게 지급됩니다.

  1. 해지 환급금 금액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했었던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23년 10월 기준 연 3.5%
  2. 신청 기간 : 반납일시금 청구 사유(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위의 '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제출 서류' 참고

※ 반환일시금 청구 시 주의 사항

반환일시금을 받는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연금 수익률을 포기하고, 3%가량의 이자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개혁안에서 다룬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때문에 반환일시금 청구가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해지 방법, 제출 서류, 해지 환급금(반환일시금) 등을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일시금 청구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