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에는 각각 다른 의무가입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사업주, 개인)가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 과태료, 보험료 소급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미가입 시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4대보험 미가입 불이익
 ▶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 납부
 ▶ 4대보험 혜택, 지원 사업 미적용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4대보험은 건강 악화, 노후 불안정, 실직, 산업재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제도입니다.
각 보험의 서로 다른 의무가입 기준을 적용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1.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아래의 의무가입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 단,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은 제외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2.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 일용근로자(고용 기간 1개월 미만)
  •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시간제 공무원/교직원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 현역병, 임용된 하사
  •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 후보생
  • 매월 보수 등을 받지 않고,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의무가입 기준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입니다.

아래의 가입자 유형별 의무가입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사업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당연적용 사업장)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당연적용 사업장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주한 외국 기관)

다만, 아래의 사업장가입자 제외 대상자는 의무가입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일시금 수령권자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수령권자
  •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령권자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의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선택 가입).

  • 18세 미만 근로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지역가입자 의무가입 대상

지역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제외 대상자는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 만 18세 이상, 만 27세 미만인 사람이면서 학업,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제외
  •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람

▶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과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제외(고용보험 가입 대상)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만 미적용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단, 별정직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별정우체국 직원
  • 법인이 아니며,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이며, 농업/임업/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공사
  •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 미분류된 자가소비 생산활동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람의 사업(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벌목업은 제외(산재보험 적용)
  •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다만, 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면 제외(산재보험 적용)
  •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4대보험 미가입 불이익

위의 의무가입 기준을 위반하고 4대보험을 미신고한 사람은 아래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 납부

 4대보험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 500만 원 이하
  • 국민연금 : 5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 300만 원 이하
  • 산재보험 : 300만 원 이하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은 체납 기간 3개월마다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15%까지의 연체요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납 사실이 알려지면 납부자는 최대 3년분의 미납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분까지 전부 납부한 뒤에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 4대보험 혜택, 지원 사업 미적용

대표적인 4대보험 혜택은 의료비 감면(건강보험), 실업급여(고용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혜택 대상자는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4대보험 미납 사실이 각 공단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줄여주는 두루누리 지원금, 각종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 관련 장려금 등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추가로, 인건비의 경비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원래 산정될 세금보다 더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미가입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