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에는 각각 다른 의무가입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사업주, 개인)가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 과태료, 보험료 소급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미가입 시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4대보험 미가입 불이익
▶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 납부
▶ 4대보험 혜택, 지원 사업 미적용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4대보험은 건강 악화, 노후 불안정, 실직, 산업재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제도입니다.
각 보험의 서로 다른 의무가입 기준을 적용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1.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아래의 의무가입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 단,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은 제외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2.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 일용근로자(고용 기간 1개월 미만)
-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시간제 공무원/교직원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 현역병, 임용된 하사
-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 후보생
- 매월 보수 등을 받지 않고,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의무가입 기준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입니다.
아래의 가입자 유형별 의무가입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사업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당연적용 사업장)의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당연적용 사업장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주한 외국 기관)
다만, 아래의 사업장가입자 제외 대상자는 의무가입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일시금 수령권자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수령권자
-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령권자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의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선택 가입).
- 18세 미만 근로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지역가입자 의무가입 대상
지역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제외 대상자는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 만 18세 이상, 만 27세 미만인 사람이면서 학업,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제외 -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람
▶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과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제외(고용보험 가입 대상)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만 미적용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단, 별정직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별정우체국 직원
- 법인이 아니며,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이며, 농업/임업/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공사
-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 미분류된 자가소비 생산활동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람의 사업(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벌목업은 제외(산재보험 적용) -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다만, 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면 제외(산재보험 적용) -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4대보험 미가입 불이익
위의 의무가입 기준을 위반하고 4대보험을 미신고한 사람은 아래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 납부
4대보험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 500만 원 이하
- 국민연금 : 5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 300만 원 이하
- 산재보험 : 300만 원 이하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은 체납 기간 3개월마다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15%까지의 연체요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납 사실이 알려지면 납부자는 최대 3년분의 미납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분까지 전부 납부한 뒤에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 4대보험 혜택, 지원 사업 미적용
대표적인 4대보험 혜택은 의료비 감면(건강보험), 실업급여(고용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혜택 대상자는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4대보험 미납 사실이 각 공단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줄여주는 두루누리 지원금, 각종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 관련 장려금 등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추가로, 인건비의 경비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원래 산정될 세금보다 더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미가입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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