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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방법(미지급 과태료, 지급 의무)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내역서입니다.
이는 임금과 함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미지급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거짓 기재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방법과 지급 의무, 미지급 시 과태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방법
1.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
2.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방법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방법


1.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즉, 고용주는 정규직, 계약직, 알바, 퇴직자 등의 직원에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 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각종 수당 및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명세서를 미지급 또는 누락, 거짓 기재한다면 해당 고용주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

미지급 횟수 과태료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 급여명세서 누락, 거짓 기재 과태료

누락, 거짓 기재 횟수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2.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방법

만약 본인이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신고하기보다는 먼저 정중하게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위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신고를 시작으로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바로가기)의 진정서 제출로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위 링크에서 급여명세서 지급을 거부하는 메신저 기록과 같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에-체크하는-사진
기타-진정서에-체크하는-사진


또한 신고할 때 진정 내용에서 [기타 진정서]를 체크해야 합니다.

해당 진정이 승인된다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사업주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2) 방문 신고
신고자가 직접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관서 찾아보기.


해당 진정이 승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사업주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방법과 지급 의무, 미지급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