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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을 진행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은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의 용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대부신청 가능합니다. 이자율, 제출서류, 대부금 지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1.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 신청방법

1) 대부용도 및 신청기한

대부용도 신청기한
전월세 보증금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 신규 : 임차개시일 전, 후 3개월 이내
- 갱신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장제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또는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3)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4) 신청 필수서류(용도별)

공통서류 본인 신분증(본인 지참)
주택 전·월세 보증금( ①~③ 유형 중 해당하는 한 가지 유형의 모든 서류 구비) ① 유형 : 신규·갱신계약
-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계약금송금내역서(※ 계약 사실 임대인 통화 확인)
② 유형 : 간편 대부신청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입 신고 완료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③ 유형 : 공기업 및 민간건설사 임대아파트
- 주택 전·월세계약서
*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배우자·부모· 자녀가 소유한 주택인 경우,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
* 건물용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
의료비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상세내용(급여 및 비급여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재해 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 대부 용도별 세부 조건에 따라 상담 및 대부신청 시, 기본서류 외 추가서류가 안내됩니다.

2.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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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신청제외대상

  •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1급여 이상 받는 자)
  • 대부자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당시 산정된 연금월액 기준

4) 이자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매 분기 변동(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

5) 대부금 지급

  • 대부 심사 후 대부 적격인 수급자에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통장) 제외
    ※ 현금 지급 불가, 가족 등 타인명의 계좌 지급 불가
    ※ 압류 계좌로 대부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6) 대부금 상환

  • 상환기간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
     * 거치기간(1년 또는 2년)을 선택 시, 최장 7년
     * 월 상환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 이하로만 설정 가능
     * 매월 연금지급일자동이체나 연금급여 원천공제로 대부금 상환(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 가능)

7) 유의사항

  • 위·변조 등 허위 신고, 임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 불이행 등이 발견되면 부당대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적용, 거치기간 없이 연금액 1/2 강제상환, 3년 대부 제한 등 벌칙적용
  • 신청 당시 대부가능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금 지급 후 추가대부가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