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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지원 대상이 되고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복지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1인당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1. 아동수당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출생 신고 후 언제든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동수당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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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0 ~ 95개월)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②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