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지원 대상이 되고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복지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1인당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1. 아동수당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출생 신고 후 언제든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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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0 ~ 95개월)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②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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