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출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출기간 2~10년 동안 대출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으로 (우대형)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등 국민에게 대출해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로 대출해 줍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 이내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https://enhuf.molit.go.kr/) 방문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3) 대출대상(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⑤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⑥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⑦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⑧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⑨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상담 전화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2. 대출내용
1) 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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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②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자산심사 관련 세부내용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3) 상환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4) 상환방법
- 일시상환
5)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6)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7) 대출금지급방식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②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③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④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8)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9)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0)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1)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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