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수 조건과 절차, 각종 질의응답(Q&A)들을 적었습니다.
우선 아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입니다.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②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23년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기준
1. 환수 기준
원천적인 기준으로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합니다.
2.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지원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① 사업장 규모 : 3개월 연속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 연속 10명 이상인 4개월째 보험료 지원금부터 전액 환수 및 지원 중단.
② 가입자 소득 : 고의로 전년도 소득 등을 과소 신고하거나 누락 신고한 경우.
▶ 가입자별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부 도는 일부 환수.
③ 신규 입사자 : 신고 임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다음 연도 확정신고한 보수총액이 지원 요건 상한선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 취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환수.
4. 자격변동 신고 및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지원 조건을 미충족하게 된다면 반드시 각 공단에 "자격변동 신고"를 하고,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자격변동 신고를 지원 제외신청에 대체하여 적용(갈음)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자격변동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규 입사자의 보수가 지원 요건 상한선의 110%를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공단에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수 절차
절차 | 세부 내용 |
환수 결정 | 부당지원이 확인된 지원금의 환수 결정. |
환수통지 및 납입고지 | 환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각 공단본부에서 일괄 고지. - 납부 기한 : 익월 10일 - 납부 방법 ▶ (국민연금) OCR 장표,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CD/ATM, 일회성 가상계좌(국민은행, 농협), 고정 가상계좌(농협, 우체국,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 ▶ (고용보험) OCR 장표,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CD/ATM |
독촉 | 최초 납입고지 납부 기한 경과 후 각 공단본부에서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고지. - 납부 기한 : 익월 10일 ▶ 고용보험 환수금의 경우 일괄 독촉 처리 이전 독촉을 요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소속기관에서 개별 독촉 처리 가능. |
체납처분 승인신청 및 집행 | 체납처분 승인 신청 -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고용노동부(고용보험)로 체납 처분 승인 신청. 체납처분 집행 - 체납처분 승인 건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집행(압류 등). |
결손처분 | 각 공단은 체납자의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 가능. |
환수 관련 질의응답
사례1
▷저희 회사는 이미 지원받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근로자가 내년 정기결정소득이 2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지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원칙적으로 보험료 지원은 사용자의 신청으로 해당 사업장에 지원 대상이 있을 경우 일괄 지원되며, 근로자별 지원 여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가입자가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시 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하는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제외신청철회를 하여도 이전 제외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제외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2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환수금 발생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해당 사유의 경우 국민연금은 ‘자격변동 신고’를 ‘지원 제외신청’에 갈음하므로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고용보험은 공단에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양 공단 모두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연도 신규 입사자의 보수가 중간에 인상되는 등 지원 요건 상한선의 11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사례3
▷보험료 지원 환수 결정 통지서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가입자 자격변동 신고 누락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기 보험료 지원금에 대해 환수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보험료 지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지원되고, 국고금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수 사유로는 신청월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전년도 평균 10명 이상, 지원 중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자격 소급 변동 등이 있습니다. 환수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각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 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4
▷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 10명 이상이 아닌데, ‘신청월 10명 이상’ 사유로 환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근로자 10명 미만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개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사업장은 해당 단위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단위 사업장이 1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합산하여 총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지원 대상 부적격으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5
▷보험료 지원받던 근로자의 소급 상실로 인해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 상실일을 잘못 처리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 자격상실일을 실제 상실일보다 이전으로 잘못 신고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 결정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자격상실일 정정 신고를 통해 환수 발생 사유가 해소되면 기환수 결정내역은 취소됩니다.
사례6
▷우리 사업장은 공공기관이 아닌데 왜 ‘공공기관 해당’ 사유로 환수 결정되었나요?
▶ 사업장 성립 신고 시 신고한 사업자등록번호의 과세 구분 코드가 ‘83’인 경우(ex. 000-83-00000) 공공기관 사유로 환수 결정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7
▷ 환수금을 실수로 두 번 납부(고지서, 인터넷뱅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환수금이 이중으로 수납된 경우 공단에서 환수금 과오납금 반환 통지 및 청구서를 발송하며, 사업장에서 반환 청구하시면 즉시 반환 처리 합니다.
사례8
▷(고용보험) 환수금 과오납 반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료 과오납 환수금의 반환신청은 사업장 관할지사에 「거래 은행 계좌번호(변경) 신고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 자료마당 → 서식자료에 게시
사례9
▷ 환수금을 납부하였는데, 자격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격변동 신고로 환수 결정이 취소될 예정인데, 그럼 납부한 환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 환수금 수납 이후 자격변동 등으로 환수 결정이 취소될 경우 기납부한 환수금에 대하여 공단에서 과오납금 반환 통지 및 청구서를 발송하며 사업장에서 반환 청구하시면 즉시 반환 처리합니다.
사례10
▷ 지원 대상자의 자격 소급 상실 신고에 따라 기납부한 보험료는 과오납이 발생하여 반환 안내를 받았고, 보험료 지원 환수금은 별도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번거롭지 않게 보험료 과오납으로 보험료 지원 환수금에 그냥 충당 처리할 수는 없나요?
▶ 보험료 지원금은 그 성격이 보험료가 아님에 따라 현행 법령으로는 보험료 과오납과 보험료 지원 환수금 간의 충당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안내받으신 대로 과오납보험료는 반환받으시고, 환수금은 별도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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