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본문에 지원 금액, (제외)대상,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적었으니 집중해서 읽으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2. 지원 제외 대상
3.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4.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신청
1. 제출 서류
2.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피보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피보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②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23년 기준).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③ 신규 가입자(신입사원, 신규사업자 등).
※ 세부 내용은 "3.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을 참고하세요.
2.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② 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
3.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대상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① 신규 지원자(사업주,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90%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은 80% 지원합니다. 최대 3년(36개월)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
▶ 국민연금 지원 : '18.1.1.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
② 기존 지원자(사업주,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 40% 지원
※ '21.1.1.부터 지원 정지합니다.
※ 신규가입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적용 예시
4.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신청
1. 제출 서류
①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 바로가기.
▶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바로가기.
② 기존 가입 사업장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 바로가기.
2.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역본부 및 지사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1355) 지사 찾기.
② 온라인(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 로그인
▶ 미가입 사업장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신규 가입 사업장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금액 등 바로가기.
※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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