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는 발급자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연말정산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발급할 수도 있지만 대체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무주택확인서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무주택확인서
무주택확인서란 해당 서류를 발급할 당시에 발급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납부금액의 최대 40%(한도 :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 발급 조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과세 연도 중 무주택자
※ 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 과세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여기서 무주택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라도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조)부모님이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상속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주택이 아닌 시설(상가 등)을 소유한 경우
-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1. 은행 지점 방문(오프라인)
무주택확인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2. 정부24 온라인 발급
만약 은행 지점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대체서류)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무주택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구청/주민센터/무인발급기 등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온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① 정부24(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검색합니다.
② 서울 또는 서울 외 세목별 과세증명 중 필요한 항목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인적 사항, 주소 등을 입력한 뒤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이 모두 끝났습니다.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파일을 PDF로 저장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확인서의 온/오프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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