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임차가구인에게는 전월세비용(주거급여), 자가가구 소유자에게는 자택 수선(수선급여)을 지원합니다. 1 급지(서울) 임차가구 기준 최대 매월 626,000원을 지급합니다.
1.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신청
2)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4) 전화문의
- 마이홈(☎1600-0777)
2. 신청대상
1) 신청 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
2)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선전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5,423 | 3,397,151 |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3.0 | 25.5 | 20.3 | 16.4 |
2인가구 | 37.0 | 28.5 | 22.6 | 18.5 |
3인가구 | 44.1 | 34.1 | 27.0 | 22.0 |
4인가구 | 51.0 | 39.4 | 31.3 | 25.6 |
5인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가구 | 62.6 | 48.2 | 38.2 | 31.3 |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가구원수가 7인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삭)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임차급여 특례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①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②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③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
-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자가가구
-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약자 지원
-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추가지원
구분 | 장애인 | 고령자 |
대상자 |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등 |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
지원범위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추가지원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추가지원('19년 부터) |
설치항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확대, 안전손잡이 설치 등) |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신청 접수 | 주택조사 | 대상자 선정 | 개보수 공사 | 점검 및 평가 |
읍·면·동 | → LH | → 국토부, 시·군·구 | → LH | → LH, 시·군·구 |
주택의 물리적 상태조사 |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 | 공사비 결정 및 공사시행 |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택개량 지원내용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주기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보수범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 경, 중,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까지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기준금액(주기) | 1 | 2 | 3 | ||
보수범위 | 주기 | 지원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7%이하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합니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수선 우선순위 :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 수선유지급여 특례
-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 기타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수 경우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적용합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0) | 2023.08.30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0) | 2023.08.29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0) | 2023.08.28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0) | 2023.08.25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0) |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