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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임차가구인에게는 전월세비용(주거급여), 자가가구 소유자에게는 자택 수선(수선급여)을 지원합니다. 1 급지(서울) 임차가구 기준 최대 매월 626,000원을 지급합니다.

1.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신청

2)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4) 전화문의

  • 마이홈(☎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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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1) 신청 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

2)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전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5,423 3,397,151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1.0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가구원수가 7인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삭)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임차급여 특례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①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②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③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
-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자가가구
  •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약자 지원
-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추가지원

구분 장애인 고령자
대상자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등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지원범위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추가지원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추가지원('19년 부터)
설치항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확대, 안전손잡이 설치 등)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신청 접수 주택조사 대상자 선정 개보수 공사 점검 및 평가
읍·면·동 →            LH →  국토부, 시·군·구 →               LH →            LH, 시·군·구
주택의 물리적 상태조사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 공사비 결정 및 공사시행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택개량 지원내용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보수범위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 경, 중,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까지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기준금액(주기) 1 2 3
보수범위 주기 지원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7%이하
경보수 3년 457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5년 849만원
대보수 7년 1,241만원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합니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수선 우선순위 :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 수선유지급여 특례

-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 기타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수 경우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