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기 시 1,200만 원 수령가능합니다.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2)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간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청년인턴
www.work.go.kr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3)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 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4)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2.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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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군 복무기간 포함 만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 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2)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3) 중복가입 허용 자산형성사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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