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통장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이자소득 합계엑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3) 제출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4)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 1566-9009
5)지원형태
- 현금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연령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2) 선정기준
-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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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태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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