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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및 제도(실업급여, 4대보험, 창업)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퇴직자가 언제 재취업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퇴직자의 금전 부담과 재취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 및 취업지원사업, 4대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및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생계 및 취업 지원사업
1. 실업급여
2.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3. 내일배움카드
4대보험료 지원 제도
1. 실업크레딧(국민연금)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생계 및 취업 지원사업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퇴사한 실업자에게 생계안정과 재취업 또는 재창업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재취업 장려를 위해 직업훈련수당, 구인자 알선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 내용
구직급여 지급액(하루) : 최저시급의 80% ~ 66,000원
구직급여 지급 일수 : 120일~270일(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할 것.
▶ 고용보험에 가입 중 급여발생일이 180일 이상일 것.

※ 불가피한 퇴직
불가피한 퇴직 조건은 누구라도 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납득할 만한 사유로 퇴직한다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의 형태(해고,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계약만료, 가족 간병, 우울증, 장거리 출퇴근, 근무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기간 :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지만 퇴사일로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
수급 기간(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최소 120일입니다.

그래서 퇴사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온전한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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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구직자의 재취업 장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실업급여보다 다르게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적지만, 재취업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더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별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 1유형 : 1개월에 50만 원씩 6개월,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40만 원
▶ 2유형 : 6개월간 월 최대 28만 4천 원

2) 신청 기간 : 없음

3) 신청 조건
▶ 1유형(요건 심사형)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직자
만 15~69세인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만 15~34세 청년은 5억 원)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보유

▶ 1유형(선발형)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직자
▷ 요건 심사형의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직자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만 15~34세 청년은 5억 원)

▶ 2유형 :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 등인 구직자
▷ 청년 : 만 15~34세인 구직자
▷ 중장년 : 만 35~69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중위소득의 판단
중위소득은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제도의 주의 사항
▶ 부정수급
두 지원사업 모두 구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명칭 불문)하면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동시 지원 불가능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와 국민재취업지원사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300~50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으로는 취업, 창업, 업무능력 향상 등이 있습니다.

1) 지원 금액 및 기간 : 5년 동안 300~500만 원(개인 상황에 따라 상이)

2) 신청 기간 : 없음

3) 신청 조건 : 아래의 신청 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 국민
▶ 내일배움카드 신청 불가 대상
▷ 만 75세인 사람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며, 만 45세 미만인 대기업 직원
▷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영업자
▷ 연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 졸업까지 2년 이하의 기간이 남은 대학생
▷ 고등학교 3학년(졸업 후 취업 예정자는 제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 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사업자
▷ 외국인
▷ 기타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4대보험 지원 사업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료를 사업주와 분담해서 납부합니다.
하지만 퇴직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으로 퇴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1. 실업크레딧(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 금액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2) 신청 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실업급여 수급 대상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가입자 또는 납부경험자

3) 신청 기간 : 구직급여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로 최대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즉, 퇴직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 퇴직 전 납부한 보험료(최대 3년)

2) 신청 조건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로 1년 이상 가입할 것.

3) 신청 기간 :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상의 납부 기간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금까지 퇴사 시 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및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