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의 세전 소득의 정확히 중간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정부의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등에서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로 인상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점
2. 2024년 기준 준위소득 백분율 별 금액
3. 각 급여 변경 사항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점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인상률은 7.25%로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25,000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아래는 100% 기준중위소득 변경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가율(%) |
1인 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7.25 |
2인 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6.55 |
3인 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6.31 |
4인 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6.09 |
5인 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5.77 |
6인 가구 | 7,227,981원 | 7,618,369원 | 5.40 |
2. 2024년 기준 준위소득 백분율 별 금액
표의 백분율은 기준 중위소득(100%)에 해당 퍼센트를 곱한 것입니다.
※ 모바일은 표를 밀면 오른쪽의 4~6인 가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백분율/가구원 수 | 1인 가구(원) | 2인 가구(원) | 3인 가구(원) | 4인 가구(원) | 5인 가구(원) | 6인 가구(원) |
32%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40%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48%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50%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 안심소득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65% | 1,448,489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72% | 1,604,480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75% 긴급복지지원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5,691,375 | 6,475,614 |
100%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300% | 6,685,335 | 11,047,827 | 14,143,971 | 17,189,739 | 20,087,205 | 22,855,107 |
3. 각 급여 변경사항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백분율이 기존 30%에서 32%로 2%p 상승합니다. 게다가 최대 급여액이 13.16% 인상되어 월 최대 213,000원 정도 증가합니다.
※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 자세히 알아보기.
②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변경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 자세히 알아보기.
③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백분율이 기존 47%에서 48%로 1%p 상승합니다. 임차급여는 최대 8.7% 증가해서 급지와 가구원수별 연간 최대 324,000원이 증가합니다.
※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 자세히 알아보기.
④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전부를 지원합니다. '23년 대비 최대 73,000원 증가합니다.
※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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