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2024 의료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해주는 급여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목차
2024 의료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1. 신청 조건(대상)
2. 선정 기준
3. 본인 부담 기준
4. 신청 방법

2024 의료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1. 신청 조건(대상)
①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중증장애인
 만 18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병역을 이행 중인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직업군인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

2) 행려환자(아래 조건 모두 만족)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
▶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사람
▶ 응급처치 또는 응급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 수급(권)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30세 미만 시설 퇴소 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3) 국민 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4)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계산기(바로가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②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반응형


2.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

가구원 수 2023년 선정 기준(원) 2024년 선정 기준(원)
1인 가구 831,157 891,378
2인 가구 1,382,462 1,473,044
3인 가구 1,773,927 1,885,863
4인 가구 2,160,386 2,291,965
5인 가구 2,532,275 2,678,294
6인 가구 2,891,193 3,047,348

 

의료급여는 선정 기준에 대한 변동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른 선정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3. 본인 부담 기준

구분 1차 병원
(의원)
2차 병원
(병원, 종합병원)
3차 병원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무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① 기초의료급여 : 국민기초수급신청과 동일합니다.
② 타법의료급여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의료급여 제공 추천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선택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