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해주는 급여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목차
2024 의료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1. 신청 조건(대상)
2. 선정 기준
3. 본인 부담 기준
4. 신청 방법
2024 의료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1. 신청 조건(대상)
①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중증장애인
▶ 만 18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병역을 이행 중인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직업군인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
2) 행려환자(아래 조건 모두 만족)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
▶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사람
▶ 응급처치 또는 응급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 수급(권)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30세 미만 시설 퇴소 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3) 국민 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4)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계산기(바로가기)
②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
가구원 수 | 2023년 선정 기준(원) | 2024년 선정 기준(원) |
1인 가구 | 831,157 | 891,378 |
2인 가구 | 1,382,462 | 1,473,044 |
3인 가구 | 1,773,927 | 1,885,863 |
4인 가구 | 2,160,386 | 2,291,965 |
5인 가구 | 2,532,275 | 2,678,294 |
6인 가구 | 2,891,193 | 3,047,348 |
의료급여는 선정 기준에 대한 변동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른 선정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3. 본인 부담 기준
구분 | 1차 병원 (의원) |
2차 병원 (병원, 종합병원) |
3차 병원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무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① 기초의료급여 : 국민기초수급신청과 동일합니다.
② 타법의료급여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의료급여 제공 추천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선택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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