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가족 구성원 중 초/중/고등학생이 있고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급여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상향됨과 동시에 교육활동지원비율이 늘어남으로 인해 2023년보다 많은 수혜자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한 '교육비 지원', '입학준비금'의 링크도 본문 아래에 걸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4 교육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1. 신청 자격
2. 선정 기준
3. 교육활동지원비
4. 신청 방법
2024 교육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1. 신청 자격
교육급여를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을 종합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계산기(바로가기)
2.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올라서 교육급여의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 가구원 수 별 교육급여 선정 기준 비교
가구원 수 | 2023년 선정 기준(만 원/월) | 2024년 선정 기준(만 원/월) |
1인 가구 | 1,038,946 | 1,114,222 |
2인 가구 | 1,728,077 | 1,841,305 |
3인 가구 | 2,217,408 | 2,357,328 |
4인 가구 | 2,700,482 | 2,864,956 |
5인 가구 | 3,165,344 | 3,347,867 |
6인 가구 | 3,613,991 | 3,809,184 |
3.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최저교육비의 전액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최저교육비 : 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한 최소 지출 비용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 수준
구분 | 최저교육비 |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에 대한 비율)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에 대한 비율) |
초등학교 | 46.1만 원 | 41.5만 원 (90.2%) |
46.1만 원 (100%) |
중학교 | 65.4만 원 | 58.9만 원 (90.1%) |
65.4만 원 (100%) |
고등학교 | 72.7만 원 | 65.4만 원 (90.0%) |
72.7만 원 (100%) |
※ 고등학생 추가 지원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원합니다.
▶ 교과서 대금 지원 : 해당 학년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 입학금 지원 : 입학 시에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수업료 지원 : 분기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는 바우처의 카드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바우처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① 필수 서류
▶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② 필요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③ 신청 방법
▶ 필수 서류와 필요시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비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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