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의복, 각종 생필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4년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7년 만에 수급자 범위와 최대 지원금이 늘어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목차
202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1. 신청 조건(대상)
2. 선정 기준
3. 최저 보장 수준
4. 신청 방법
202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1. 신청 조건(대상)
①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중증장애인
▶ 만 18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병역을 이행 중인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직업군인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
②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조건부수급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2.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가구원 수 | 2023년 선정 기준(원) | 2024년 선정 기준(원) |
1인 가구 | 623,368 | 713,102 |
2인 가구 | 1,036,846 | 1,178,435 |
3인 가구 | 1,330,445 | 1,508,690 |
4인 가구 | 1,620,289 | 1,833,572 |
5인 가구 | 1,899,206 | 2,142,635 |
6인 가구 | 2,168,394 | 2,437,878 |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약 38,000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최저 보장 수준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최저 보장 수준입니다. 위 선정 기준표는 4인 가구 기준 13.16% 상승했고, 1인 가구 기준 14.40% 상승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 수치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역대 최고 수치의 선정 기준 인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기
4. 신청 방법
①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② 선택 서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 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③ 신청 방법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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