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들에게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상향됨과 동시에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목차
202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1. 신청 자격(조건)
2. 선정 기준
3.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및 자가가구 주택 수선 비용
4. 신청 방법
202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자격 등
1. 신청 자격(조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해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수급권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기(바로가기)
2.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가구별 선정 기준을 만족해야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였지만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더 많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선정 기준(원) | 2024년 선정 기준(원) |
1인가구 | 976,609 | 1,069,654 |
2인 가구 | 1,624,393 | 1,767,652 |
3인 가구 | 2,084,364 | 2,263,035 |
4인 가구 | 2,538,453 | 2,750,358 |
5인 가구 | 2,975,423 | 3,213,953 |
6인 가구 | 3,397,151 | 3,656,817 |
3.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및 자가가구 주택 수선 비용
①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지역별 금액 상이).
※ 매월 지급되는 2024년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4.1 | 26.8 | 21.6 | 17.8 |
2인 가구 | 38.2 | 30.0 | 24.0 | 20.1 |
3인 가구 | 45.5 | 35.8 | 28.7 | 23.9 |
4인 가구 | 52.7 | 41.4 | 33.3 | 27.8 |
5인 가구 | 54.5 | 42.8 | 34.4 | 28.7 |
6인 가구 | 64.6 | 50.7 | 40.6 | 34.0 |
② 자가가구 주택 수선 비용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2024년 자가가구 주택 수선 비용
구분 | 수선비용(만 원) | 수선 주기(년) |
경보수 | 457 | 3 |
중보수 | 849 | 5 |
대보수 | 1,241 | 7 |
또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 수선 비용 비율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00% |
기준 중위소득 32% 초과, 35% 이하 | 90% |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 47% 이하 | 80% |
4. 신청 방법
①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③ 신청 방법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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