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본문 아래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입학 준비금'의 링크를 걸어 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조건 등
1. 신청 대상(조건)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조건 등
입학준비금과 교육비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지원수준이나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조건)
① 초/중/고등학생의 가구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② 초/중/고등학생의 가구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가 있는 경우.
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거주하는 시/도별 지원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 시/도마다 다르지만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50~8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⑤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⑥ 법정 차상위 대상자.
※ 법정 차상위 종류
▶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교육비 지원 자격 모의계산 바로가기.
2. 지원 내용
① 고등학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②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 지급
③ 교육 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
※ 지원 세부 내용
구분 | 학비 | 급식비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 정보화 지원 | |
PC | 인터넷(유해사이트 차단비 포함) | ||||
초등학생 | - | 학기 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 제외) | 연 60만 원 내외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선 |
중학생 | - |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지원 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직접 설치 | 요금 면제 |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 운영비만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① 준비 서류 및 신청 기간
▶ 필수서류 :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요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1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3월 중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필요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 입학준비금 자세히 알아보기.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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