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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월세 세액공제 주요 질문

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에 관련해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대학생 자녀, 세대 분리, 배우자 명의 계약, 무주택자 판단 기준, 맞벌이 부부 총급여액, 대상 주택 유형 등 주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집중해서 보시고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 Q1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A1 :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Q2 :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 Q3 : 외국인의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3 : 네.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까지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4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연도(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A4 :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요건충족 시 세대원 가능)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대상 주택

  • Q1 :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고시원을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고시원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Q2 :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2 :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숙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 판단

  • Q1 : 배우자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1 :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2 :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2 :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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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요건
  • Q1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1 :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3호 (세액공제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Q2 :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 Q3 :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3 :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4 : 맞벌이 부부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판단여부는 부부 합산인가요?
    A4 :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Q5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5 : 아닙니다.
    2014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6 :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6 : 안됩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 Q7 :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7 : 가능합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 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8 : 국민주택규모 초과한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8 : 네.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Q9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9 :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은 총급여(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한도 75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초과자 제외) : 17% 
      **세법개정으로 23.1.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세액공제율을  10% →15%,  12% →17%로  상향됨
  • Q10 :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인(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10 : 아니요.
    임차인(세입자)이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인해 임대인(집주인)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11 :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라는 특약이 적혀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A11 : 가능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입니다.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임대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신청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인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은 가장 대중적인 사례로 탈세행위를 한 임대인 잘못입니다.
  • Q12 : 임대인(집주인)의 눈치를 본다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낸 월세의 공제액은 이제 돌려받지 못하나요?
    A12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세액을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 납부기간에서 5년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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