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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비교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둘 다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감면되는 금액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한 사람이 둘 다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해놓기 때문에 세입자분들께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적었습니다. 원룸, 투룸, 고시원 등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약 2달치 월세를 받아가세요.

목차
1. 절세효과
2. 신청 조건 및 신청 서류
3. 임대인(집주인)으로의 영향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비교

1. 절세효과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절세효과를 가집니다.

납부세액(원)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액(월세 포함) - 누진공제액

반면 월세 소득공제는 납부세액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줄여주어 절세효과를 가집니다. 연간 총소득이 줄어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납부세액(원)
= 과세표준 × 세율(%)
=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액(월세 포함)} × 세율(%)

※ 과세표준 =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액(월세 포함)

둘 다 절세효과가 있지만 개인마다 소득 대비 지출이나 자산 유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계산을 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제 경험상 전입신고가 안되거나 고소득자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월세 소득공제로 절세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2. 신청 조건 및 신청 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비교적 까다롭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현금영수증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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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소득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없음.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법상 주택(고시원,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없음.
공제 한도 750만 원. 총급여액의 20% 또는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 중 적은 금액.
신청 자격 전입신고할 것.
무주택 세대주일 것.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
전입신고 제한 없음(전입신고하지 않아도 가능).
주택소유, 규모 제한 없음.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
신청 서류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부 증빙서류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부 증빙서류
월세 현금영수증

※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금액

총급여액 소득공제 한도 금액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3. 임대인(집주인)으로의 영향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소득공제는 임차인의 월세 지출 신고에 따른 정당한 권리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월세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임대인(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손해를 보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월세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신고 의무 위반)가 대부분 해당하므로 임차인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불법이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너무 임대인의 눈치가 보여서 못 하시겠다면 월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자는 그때 공제받아야 할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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