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주거비로 납부하는 월세는 1년 단위로 환산하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월세 공제를 지원합니다. 월세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덜어주어 절세 효과가 있는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원룸, 투룸, 고시원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약 2달분 월세를 받아가세요.
목차
1. 월세 소득공제 조건
2. 월세 소득공제 신청 자격
3. 월세 소득공제 한도
4. 월세 소득공제 금액
5.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월세액의 일부를 차감(공제)시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원)
= 과세표준 × 세율(%)
=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액} × 세율(%)
※ 과세표준 =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액(월세 포함)
대부분의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되기 때문에 납부세액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정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고소득자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월세 소득공제로 세제혜택을 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본문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다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제도는 임차인(세입자)의 지출 신고에 따른 세제혜택인 권리입니다. 오히려 임대인들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제혜택들에 더 적극적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불가"라는 내용이 있는 특약은 불법입니다. 그 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무시해도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1.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월세 소득공제의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라도 월세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 규모 제한 : 없음.
② 소유 주택 제한 : 없음.
③ 소득 제한 : 없음.
④ 전입 신고 제한 : 없음(전입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
2. 월세 소득공제 신청 자격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3. 월세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액의 20% 또는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
※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금액
총급여액 | 소득공제 한도 금액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25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아래는 예시입니다.
대상 : 1년간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금액 : 300만 원.
총급여액의 20% : 800만 원.
월세 소득공제 한도 : 위 둘 중 적은 금액인 300만 원.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금액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300만 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300만 원이 한도일 겁니다.
4. 월세 소득공제 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아래는 예시입니다.
대상 : 1년간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
신용카드지출 : 1,500만 원.
총급여액의 25% : 1,000만 원.
월세 지출 : 600만 원.
월세 소득공제 금액
= (1,500 - 1,000) × 15%(신용카드 공제율) + 600 × 30%(현금영수증 공제율)
= 75 +18
= 93만 원
예시의 직장인은 93만 원이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5. 월세 소득공제 방법
사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때 지출증빙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바로가기.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이 궁금하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바로가기.
※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핵심만 비교 바로가기.
※ 월세 세액공제 주요 질문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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