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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정리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 부동산 거래가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가하는 지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 거래의 거의 모든 단계에 금전적인 규제가 가해집니다. 취지가 집값안정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는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목차
1. 세금
2. 대출
3. 청약

세금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강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제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제외하고 주택 보유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기본 세율은 1~3%입니다.

구분 2주택(일시적 2주택자 제외) 3주택 법인,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8% 12% 12%

 

4.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기본 세율보다 0.6~3%p 높게 추가 과세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3억 원 이하 1.2% -
6억 원 이하 1.6% 120만 원
12억 원 이하 2.2% 480만 원
50억 원 이하 3.6% 2,160만 원
94억 원 이하 5.0% 9,160만 원
94억 원 초과 6.0% 18,560만 원

위 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준입니다.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30%p를 중과된 양도소득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6.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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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 LTV(Loan to Value Ratio) 제한
LTV는 매매가 대비 대출액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택 매매가 LTV
일반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서민, 실수요자 5억 원 이하 70%
5억 원~8억 원 60%

예를 들어 10억 원의 매매가를 가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LTV가 0%가 됩니다.

2. DTI(Debt to income) 제한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입니다. 빚의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갚는데 사용되는 금액을 소득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DTI
일반 50%
서민, 실수요자 60%

예를 들어 DTI가 50%이고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2천5백만 원까지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처분 서약 및 전입,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4.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5.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의 경우 주택 구입목적의 신규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이 금지됩니다.


6. RTI(Rent to Interest) 제한
RTI는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간 이자 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업 개인 사업자 대출의 RTI는 1.25배 이상 제한됩니다.


7. 신규 민간 임대매입 기금융자가 중단됩니다.

청약

1. 청약 순위 자격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으로 강화됩니다.

2.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조정대상지역 내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85㎡ 이하 85㎡ 초과
조정대상지역 75% 30%


3. 청약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재당첨 제한이 7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