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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재산세)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다른 다주택자 규제로서 1주택자 등 보다 더 많은 금전적 세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몇 가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있지만 그 외에도 재산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이 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세제 혜택을 다루겠습니다. 탈세는 범죄이지만 절세는 현명함의 증거입니다. 1분만 집중해서 아낄 수 있는 돈은 아낍시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두 개의 조항에서 재산세 세제를 명시하고 있고, 각각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주의 깊게 확인해 주세요.

임대사업자(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1. 감면 대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변경)을 한 사업자로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에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감면 제외 대상

  • 공시가액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공시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의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1.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의 경우.

3. 세제 혜택

▶ 공동주택

전용면적 세제 혜택
40 이하 임대 목적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 재산세 면제(도시지역분 포함)
60 이하 재산세 50% 경감(도시지역분 포함)
85㎡ 이하 재산세 25% 경감(도시지역분 포함)

 오피스텔

전용면적 세제 혜택
60 이하 재산세 50% 경감(도시지역분 포함)
85㎡ 이하 재산세 25% 경감(도시지역분 포함)

공공지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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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신청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2세대 이상을 과세기준일에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다가구주택과세기준일에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감면 제외 대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의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1.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의 경우.

3. 세제 혜택

▶ 공동주택/오피스텔

전용면적 세제 혜택
40 이하 재산세 면제(도시지역분 포함)
40 초과 60 이하 재산세 75% 경감(도시지역분 포함)
60 초과 85 이하 재산세 50% 경감

▶ 다가구주택 : 전용면적이 40㎡ 이하일 경우에만 면제(도시지역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