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부동산세(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의 계산방식 변경, 세액 공제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납세자는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본문은 과세특례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과세특례 신고 대상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신고 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기본공제 12억, 세액공제 최대 8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자 조건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차이점(세제상 차이).
구분 | 특례 적용(‘23.6.1. 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 원 | 각각 9억 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 기간 기준) | - |
※ 세액공제(아래 2개의 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 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
연령 | 60세 이상∼65세 미만 | 65세 이상∼70세 미만 | 70세 이상 |
공제율 | 20% | 30% | 40% |
보유 기간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15년 미만 | 15년 이상 |
공제율 | 20% | 40% | 50% |
- 취소 신청
올해는 기본공제 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 신청자는 올해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특례 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금액 상향*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 특례 취소로 인한 절세 예시
67세인 사람이 공시가격 20억 원, 보유 기간 13년인 1주택을 50:50 지분율로 부부 공동 소유한 경우.
구분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현재) | 부부 각각 납부(특례 취소 시) | |
공제 | 기본공제 | 12억 원 | 8억 원(부부 각각 9억 원) |
세액공제 | 1,327,200원(세액공제율 70% 적용) | - | |
납부할 세액 (농어촌특별세 포함) | 682,560원 | 391,000원 (부부 각각 195,500원) |
2.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
- 신청 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 상속 주택 · 지방 저가 주택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기본공제 12억, 세액공제 최대 80%)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 주택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 1.)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주택.
③ 지방 저가 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 지역 제외) 외의 지역, 수도권 중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채. - 주의 사항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정상 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부과됩니다.
3.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상속 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신청 대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과세기준일 ‘23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 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②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 :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 토지. - 특례 신청 전후 차이
예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 1채를 상속받고 특례를 신청한 경우.
구분 | 세율적용 시 주택 수 | 적용 세율 |
특례 신청 전 | 3 | 0.5% ∼ 5% |
특례 신청 후 | 2 | 0.5% ∼ 2.7% |
4.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 부담 상한 적용이 제외되지만 아래 법인이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 부담 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법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 법인
①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 사업자.
②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포함).
③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건설임대주택 사업자.
⑤ 주택 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 협동조합.
⑥ 종중(宗中)*
종중* :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올해부터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0.5~5%)이 아닌 기본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교육단체 포함)이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종전처럼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2주택 이하) 또는 중과세율(3주택 이상)이 적용됩니다.
신고 및 취소 방법
1. 과세특례 신고
- PC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 과세특례 신고 - 서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제출.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홈택스 이용 · 세무서식(좌측하단) → 세무서식 다운로드→ 서식명 검색 후 우측의 첨부파일 클릭 → (우측상단)원하는 파일 형식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구분 | 신고 서식 |
합산배제 주택 | 임대(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 |
합산배제 토지 |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
부부 공동명의 특례 |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
상속 주택, 무허가주택 부속 토지 등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
법인 일반세율 적용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취소)신청 : 부부 공동명의 특례
- PC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취소 신청 포함)
3.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 PC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4.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상속 주택, 무허가주택 부속 토지 등
- PC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주의사항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과 부속 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관련하여 종전 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넘긴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율 적용 시 주택 산정 수 특례의 요건만 만족한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기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부내용 바로가기
특정 요건만 충족하면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바로가기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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