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부동산세(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조건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이며, 토지의 조건은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또한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납세자는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 해야 합니다. 본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주택
국세청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건설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서 합산배제 요건을 공시합니다.
①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
- 합산배제 신고 기간 종료일(9.30)까지 지자체(시, 군, 구) 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올해 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불가능
②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
임대주택 유형 | 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 기간 | 임대료 |
민간 매입임대주택1) | - | 전국 1호 이상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10년 이상2) | 증가율 5% 이하3) |
민간 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시도별 2호 이상 | 9억 원4) 이하 | 10년 이상2) | 증가율 5% 이하3) |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 | 9억 원4) 이하 | - | |
공공매입임대주택 | - | 전국 1호 이상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3) |
공공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시도별 2호 이상 | 9억 원4)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3) |
’18.3.31.이전 민간 매입임대주택5) | - | 전국 1호 이상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3) |
’18.3.31. 이전 민간 건설임대주택5) | 149㎡ 이하 | 시도별 2호 이상 | 9억 원4)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3) |
’05.01.5. 이전 임대주택6)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 원 이하 | 5년 이상 |
민간 매입임대주택1)
- (아파트) 민간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7.10. 이전 임대등록분만 합산배제 가능.
- (개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8. 9. 14.
이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다만,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합산배제 가능)
- (법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0. 6. 17. 이전 임대등록분만 합산배제 가능.
임대 기간 10년 이상2) : ’18. 4. 1. ∼ ’20. 8. 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임대 기간 8년 이상 가능
임대료 증가율 5% 이하3) ’19. 2. 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 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는 불가.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4) : ’21. 2. 17. 이후 사용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기존 주택은 6 억 원 이하 적용)
’ 18.3.31. 이전 민간 매입/건설 임대주택5) : ’18. 3. 31.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 05.01.05. 이전 임대주택6) ’05. 01. 05.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사원용 주택 등
아래의 정한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 건설 업자의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 멸실 목적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을 말합니다.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의 주택.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응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 - 주택 신축용 토지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이 추징됩니다.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사원용 주택 유형 |
합산배제 요건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
기숙사 |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지 않은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고,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대물변제 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 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
연구원용 주택 | ’08. 12. 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
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노인복지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
SLB 리츠 등 매입 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주택 건설 목적 멸실주택 |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
신고 방법
1. 신고 해당 사항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 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을 추가(과세 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 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는 경우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신고(과세 대상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신고를 하면 됩니다.
※ '19.0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순서로 적용.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신고
홈택스 로그인 → 세무서식 →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제외신고) - 서면 신고
다음의 서식을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수령하여 작성 후 신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홈택스 이용 · 세무서식(좌측하단) → 세무서식 다운로드→ 서식명 검색 후 우측의 첨부파일 클릭 → (우측상단)원하는 파일 형식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구분 | 신고 서식 |
합산배제 주택 | 임대(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 |
합산배제 토지 |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
부부 공동명의 특례 |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
무허가주택 부속 토지 등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
법인 일반세율 적용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
- 신고기간 : 2023.09.16~2023.09.30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 진단 바로가기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주의 사항
1.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작년까지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만 합산배제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 토지 역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 토지 위에 지어진 민간 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 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합니다.
- 전통 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 토지는 작년까지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연간 토지사용료가 해당 주택 부속 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작년까지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사원용 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사원용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일반세율 | 중과세율 | ||
'22년(일반 1~2주택) | '23년(2주택 이하) | '22년(조정 2주택, 3주택 이상) | '23년(3주택 이상) | |
3억 원 이하 | 0.6% | 0.5% | 1.2% | 0.5% |
6억 원 이하 | 0.8% | 0.7% | 1.6% | 0.7% |
12억 원 이하 | 1.2% | 1% | 2.2% | 1% |
25억 원 이하 | 1.6% | 1.3% | 3.6% | 2% |
50억 원 이하 | 1.5% | 3% | ||
94억 원 이하 | 2.2% | 2% | 5% | 4% |
94억 원 초과 | 3% | 2.7% | 6% | 5% |
- 기본공제 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 금액 상향.
구분 | 주택분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1세대 1주택 | 개인 | 법인 | |||||
'22년 | '23년 | '22년 | '23년 | ||||
공제금액 | 11억 원 | 12억 원 | 6억 원 | 9억 원 | - | 5억 원 | 80억 원 |
- 세부담 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 상한율 적용.
구분 | 세부담 상한율 | |
'22년 | '23년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 | 300% | |
법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지방 저가 주택 적용 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內 일부 지역 추가.
구분 | '22년 | '23년 |
지방 저가 주택 범위 |
비수도권 중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세종시 內 읍·면 지역 은 지방 저가 주택에 포함 |
(추가 신설) 수도권 중 ①연천군, ②강화군, ③옹진군은 지방저가 주택 범위에 포함 |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기본공제(9억 원)·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 추가.
구분 | '22년 | '23년 |
일반세율 적용 대상 법인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 | (추가 신설) 「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
-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2년 → 3년으로 완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공공임대) 토지소유자 제한 없이 비과세
- (민간임대)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
② 전통 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 6억 원으로 완화 -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편입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 규정*이 삭제되고, 별장이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됨
* 별장 재산세율: (중과세율) 4.0% → (일반세율) 0.1∼0.4%
2. 주의 사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신청)한 주요 사례>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지만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의무 임대 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 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④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같이 보기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부내용 바로가기
부부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등에게는 세금 감면을 해주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바로가기
'세금 및 소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주요 사항 (0) | 2023.09.20 |
---|---|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대상, 신고 및 취소 방법 (0) | 2023.09.20 |
연말정산 관련 용어 (0) | 2023.09.18 |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납부 방법 (0) | 2023.09.14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0) |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