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시가격의 주택, 토지를 가진 납세자가 재산세와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납부 방법
1. 과세 구분
-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① + ② -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③ 토지분 종합합산 세액과 ④ 토지분 별도 합산 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① + ③ + ④
2. 납세의무자 및 과세 기준금액
매년 6월 1일, 단 하루를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 대상 조건에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토지의 조건입니다.
-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 기준금액 :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사무실, 골프장 등) :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계산
요즘은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인터넷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편하고 정확합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주택,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택 1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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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담의 상한
- 주택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에 대한 총 세액상당액(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 세액상당액에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 토지
①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총 세액상당액(재산세 + 토지분 종합합산세)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 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총 세액상당액(재산세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 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납부방법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 홈택스(PC)
홈택스(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 "세금 신고" → 하단의 "종합부동산세 신고" → "정기 신고"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어플을 열고 로그인 → "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 누리집 신용카드 납부
누리집(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 "MY TAX" - 은행 방문(ATM기 납부가능)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국세전자납부(바로가기)
공동인증서를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별 전자 납부도 가능합니다.
※같이 보기
특정 요건만 충족하면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바로가기
부부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등에게는 세금 감면을 해주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바로가기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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