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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으로 매년 갱신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4대급여) 등의 지금 대상 범위를 설정합니다.

1.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에-따른-2023년도-기준-중위소득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단위:원/월

  •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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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3년-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임차가구-기준임대료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단위 : 만 원/월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합니다.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합니다.

2023년-교육급여-지급기준-및-지원내역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