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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연말정산 관련 용어

연말정산 관련 용어 7개

  • 원천징수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기업 등)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과 함께 중요한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

소규모 사업자, 일반 근로자 등 소득 규모가 낮은 사람일수록 지출 증빙 능력(기장 능력), 신고 능력이 낮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숫자가 매우 많기에 근로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에 정확한 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란 개인이 그해에 획득한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 부릅니다.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금액으로,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세율을 편리하게 계산해 주기 위해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을 빼주는 금액입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앞서 언급하였듯 종합소득을 줄여줍니다. 즉, 세금을 내야 할 소득의 일정 부분을 차감해서(과세표준이 작아져서) 세액감면의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앞서 언급한 산출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 해 세액공제 금액만큼을 뺀 값이 결정세액입니다. 즉 산출세액을 줄여줘서 세액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