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나버린 연말정산기간 때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원룸, 투룸 등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번거로운 서류 준비, 임대인(집주인)과의 갈등 우려 등의 이유로 월세 공제를 하지 않으십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청구 연도를 기준으로 5년까지의 기간 중 원하는 연도만 골라서 1년에 약 2달 분량의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5년 분량의 월세 공제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5년 이내의 기간 중 전에 살았던 주택의 월세 납부에 대한 공제만 선택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글에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적었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셔서 못 받았던 약 2달 치 월세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모든 절차에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 월세 공제 금지 특약은 불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목차
1. 준비 서류
2. 경정청구 신청 기간 및 대상 기간
3.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
4. 부속서류 제출 방법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경정청구 방법
1. 준비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임대료를 납부했다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위 서류들을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이나 PDF로 저장해야 정확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신청 기간 및 대상 기간
▶ 경정청구 신청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경정청구를 하는 연도의 5년 이내의 범위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대상 기간).
예를 들어 2023년 5월 15일에 경정청구를 한다면 2017년~2022년의 기간 동안 납부한 월세액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납부 연도별 경정청구 신청 기간입니다.
월세 납부 연도 | 경정청구 신청 기간 |
2023년 | 2024년 6월 1일~2029년 5월 31일 |
2022년 | 2023년 6월 1일~2028년 5월 31일 |
2021년 | 2022년 6월 1일~2027년 5월 31일 |
2020년 | 2021년 6월 1일~2026년 5월 31일 |
2019년 | 2020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
2018년 | 2019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 |
2017년 | 2018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 |
3.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
① 홈택스(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② 경정청구 - 로그인
③ 근로소득의 경정청구할 대상 연도(귀속 연도) 조회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④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확인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⑤ "71. 월세액 세액공제"의 계산기 클릭 - 납부한 월세 금액을 입력 - 계산하기 - 적용하기
⑥ 완료되면 납부할 세금이 음수(-)로 표시됩니다. 환급이란 뜻입니다. "75. 차감납부할 세액"에도 표시됩니다.
⑦ 밑의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⑧ 경정청구 신고서의 "경정(결정)청구이유"에는 "세액공제-기타" 또는 "소득공제-기타"를 선택 후 "월세 공제 누락"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⑨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4. 부속서류 제출 방법
경정청구 신청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신고내역이 나옵니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신고 일자를 조정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나옵니다.
① 제일 오른쪽의 "첨부하기"를 클릭하세요.
② "파일선택"을 누른 뒤 본문의 제일 상단에 있는 제출 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서류)를 첨부합니다.
③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정청구는 2개월 이내로 처리되니 천천히 환급금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월세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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