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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20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 4대보험 요율

최저임금제도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새롭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4대보험요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2024년 최저임금 및 4대보험 요율
1. 20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 근로 계산기
3. 4대보험 요율

2024년 최저임금 및 4대보험 요율

1. 20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올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인 2024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9,620원에서 약 2.5%인 240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2023년과 2024년의 최저시급 등의 비교표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과 4대보험, 소득세를 적용한 기준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9,830원
최저월급 1,821,630원 1,867,070원
최저연봉 21,859,560원 22,404,840원


2. 근로소득 계산기

시급 계산기 - 근로 계산기

2023년 시급 계산기, 알바 급여, 주휴수당 포함 시급, 최저임금,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세금, 4대보험, 실수령액 계산기

work.calculate.co.kr


위 링크로 들어가서 시급 9,860원으로 4대보험, 소득세, 주휴수당, 수급기간 등의 적용 여부를 체크하며 주급, 월급,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요율
간단히 말하자면 건강보험료가 동결됨에 따라 나머지 보험료도 동결된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발표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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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율 합계 근로자 요율 사업주 요율
건강보험 근로소득의 7.09%(동결) 3.545%(50%) 3.545%(5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동결) 6.405%(50%) 6.405%(50%)
고용보험 0.9% 0% 0.9%
국민연금 근로소득의 9% 4.5%(50%) 4.5%(50%)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0% 업종별 상이


▶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사업 종류 요율(%) 사업 종류 요율(%)
1. 광업 4. 건설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0.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0.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0.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0.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0.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0.6 도소매·음식·숙박업 0.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0.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0.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0.8 0. 금융 및 보험업 0.6
* 해외파견자 : 14/1,000



4.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 국민연금계산기, 건강보험계산기, 고용보험계산기, 산재보험계산기, 2023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등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을 제공합니다.

insure.fpvhxm.com


위 링크에서 월급별 사업장 규모 별로 각 보험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