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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항목 정리(전월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월세 공제, 주택청약저축)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과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시 그 대출금 상환액과 월세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의 4가지 공제항목들의 핵심과 절세 또는 환급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항목 정리
1. 주택임차차입금(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4.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항목 정리

연말정산이 끝나면 납부세액이 1년 동안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받고,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냅니다.

▶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연봉) - 소득공제액

위 두 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세액공제액이 큰 것이 유리하다.
2) 종합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액이 큰 것이 유리하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본문을 읽으신다면 각 공제항목의 절세효과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은 임차한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위한 차입금(대출금)의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그 상환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① 조건 및 소득공제 내용
▶ 조건
1) 차입자 무주택 조건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외국인 포함, 일용직 불가능)일 것.

※ 조건을 만족한다면 세대원도 공제가능합니다.

2) 대상 주택 조건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약 25.7평) 이하인 주택일 것(국민주택규모).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약 30.3평) 이하인 주택

3) 차입금 분류별 근로자의 소득 조건

차입금 출처 근로자의 소득 조건
대출기관(은행, 농협, 우체국, 신협 등) 조건 없음.
개인(대부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일 것.


※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원리금에 대한 이자율은 2.9%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소득공제율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이자 상환액의 40%

5) 소득공제 한도 : 400만 원


② 절세(추가 환급) 금액

▶ 절세(추가 환급) 금액 = 400만 원(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액) × 세율(%)


위 수식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아래의 표에 해당합니다.


즉, 절세(추가 환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적용 세율 절세 금액
('23년 까지) 1,200만 원 이하 6% 24만 원
('23년 까지) 1,200만 원~4,600만 원
('24년 이후) 1,400만 원~5,000만 원
15% 60만 원
('23년 까지) 4,600만 원~8,800만 원
('24년 이후) 5,000만 원~8,800만 원
24% 96만 원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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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등) 금의 이자를 상환했을 때 그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① 조건 및 소득공제 내용
1) 대상자 조건 : 매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일 것(일용직 근로자 불가능).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여부는 무관합니다.

2) 주택 조건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규모와 기준시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둘은 차입(대출)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2013.12.31. 이전 차입 2014. 1. 1. 이후 차입 2019. 1. 1. 이후 차입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 - -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약 25.7평) 이하인 주택(국민주택규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약 30.3평) 이하인 주택.

※ 주택 기준시가 : 실거래가(매매가)의 약 80% 금액

3) 공제 대상 차입(대출) 조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대출)할 것.
▶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015. 1. 1. 이후에 차입한 경우 10년 이상일 것.
▶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이 저당권 설정된 해당 주택(담보 주택)의 소유자일 것.

4) 소득공제율 : 100%(이자상환액 전액)

5) 소득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차입(대출) 시기, 상환기간, 상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2015. 1. 1. 이후 차입에 해당하는 한도입니다.

상환기간 상환 방식 공제 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2,0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 원
기타 대출 연 800만 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600만 원



② 절세(추가 환급) 금액

▶ 절세(추가 환급) 금액 = 600~2,000만 원(장기주택임차 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액) × 세율(%)


위 수식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아래의 표에 해당합니다.


즉, 절세(추가 환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적용 세율 절세 금액
('23년 까지) 1,200만 원 이하
('24년 이후) 1,400만 원 이하
6% 36만 원~144만 원
('23년 까지) 1,200만 원~4,600만 원
('24년 이후) 1,400만 원~5,000만 원
15% 90만 원~300만 원
('23년 까지) 4,600만 원~8,800만 원
('24년 이후) 5,000만 원~8,800만 원
24% 144만 원~48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저축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① 조건 및 소득공제 내용
1) 대상자 조건 : 매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인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일 것(일용직 근로자 불가능).

2) 주택 조건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약 25.7평) 이하인 주택일 것(국민주택규모).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약 30.3평) 이하인 주택

3) 소득공제율 : 저축금액의 40%

4) 소득공제 한도 : 300만 원



② 절세(추가 환급) 금액
▶ 절세(추가 환급) 금액 = 600~2,000만 원(장기주택임차 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액) × 세율(%)

위 수식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아래의 표에 해당합니다.


즉, 절세(추가 환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적용 세율 절세 금액
('23년 까지) 1,200만 원 이하
('24년 이후) 1,400만 원 이하
6% 14.4만 원
('23년 까지) 1,200만 원~4,600만 원
('24년 이후) 1,400만 원~5,000만 원
15% 36만 원
('23년 까지) 4,600만 원~8,800만 원
('24년 이후) 5,000만 원~8,800만 원
24% 57.6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4.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월세는 주택 관련 공제항목 중 유일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낮을수록 납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비교표로 본문을 대체하겠습니다.

구분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소득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없음.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법상 주택(고시원,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없음.
공제 한도 750만 원. 총급여액의 20% 또는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 중 적은 금액.
신청 자격 전입신고할 것.
무주택 세대주일 것.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
전입신고 제한 없음(전입신고하지 않아도 가능).
소유 주택 수, 규모 제한 없음.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
신청 서류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
월세 현금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월세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이 글이 현명한 연말정산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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