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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 변경점 정리 1편

매년 바뀌는 세법으로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뀐 세법을 알고 절세할 수 있다면 그만한 대가를 얻는 것이겠죠.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세법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후속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 변경점 정리 1편
1. 과세표준 구간 확대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5.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기준 완화 
6.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7.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조건 완화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 변경점 정리 1편

1. 과세표준 구간 확대

현행 과세표준 개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좌동) 35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기타 공제액을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하위 3개 구간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늘어나면서 최대 약 4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현행 공제한도 개정 공제한도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74만 원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66만 원~74만 원 66만 원~74만 원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50만 원~66만 원 50만 원~66만 원
1.2억 원 초과 20만 원~50만 원


연간 총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50만 원~66만 원에서 20만 원~5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0~46만 원을 더 납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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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구분 현행 개정 세액공제율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 원 이하(4,000만 원) 700만 원(400만 원) 900만 원(600만 원) 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15%
1.2억 원 이하(1억 원) 5,500만 원 초과(4,500) 12%
1.2원 초과(1억 원) 700만 원
(300만 원)


기존에는 나이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졌지만, 개정안에서는 총급여액만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이었지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주택기준 완화

구분 현행 개정
주택기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세액공제율 10%~12% 15%~17%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세액공제율 또한 10%~12%에서 15%~17%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밖의 신청자 조건, 세액공제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6.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영유아의 질병 등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700만 원이었던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합니다.


7.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조건 완화

구분 현행 개정
총소득 제한 7,000만 원 제한 없음
공제율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15%(최대 200만 원)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총 급여액(월급)3%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했을 때 그 금액의 15%를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이제는 총 급여액 조건이 사라지면서 고소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연말정산에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