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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공적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한도 등

종합소득공제에서의 연금보험료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개인부담금)의 전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주 부담분을 제외하면 개인 입장에선 보험료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납부한 보험료를 세액공제하는 대신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진실이 존재합니다.

목차
공적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조건, 한도 등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시 주의 사항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주요 질문(FQA)
▶ 입사 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 실업크레딧 납부액
▶ 보험료 공제 시기(간소화자료)

공적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조건, 한도 등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① 공제 대상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기여금).

▶ 기타 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공제 한도 : 전액

※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부담금(기여금)만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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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시 주의 사항
① 아래의 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한도로 연금보험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적공제액
▶ 연금보험료공제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액
▶ 특별소득공제액(보험료소득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③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근로자가 국민연금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에도 보험료의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

⑤ 국민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미납(체납)분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주요 질문(FQA)
① 공제 대상 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입사 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Q.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납부액
Q.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납부하며,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② 공제 시기
▶ 보험료 공제 시기(간소화자료)
Q.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고지 금액, 지역가입자 등인 경우 납부 금액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고지 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 등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납부 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됩니다.

현명한 절세에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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