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및 소득/비과세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차량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 차량을 운전해서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회사로부터 받는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조건, 대표적인 사례,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1. 비과세 소득
2.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① 비과세 조건 및 한도
② 주의사항
③ 대표적인 사례
④ 증빙서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1. 비과세 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즉, 비과세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납부한 뒤 실질적인 연봉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2.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① 비과세 조건 및 한도

근로자 본인본인 명의의 차량직접 운전해서 직장업무를 수행할 것.

 

추가로 시내 출장 등으로 소요된 실제 여비(식비, 숙박비 등)를 지급받지 않아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월 최대 20만 원). 게다가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에 대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근로자 A씨는 자기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같은 시내의 협력업체에 방문했습니다.
그 후 외부 식당에서 식사(8천 원)를 하고 주유(1만 원)를 했습니다.

A씨는 회사로 복귀한 뒤 회사에 유류비 1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식비(실제 여비) 대신 유류비(자기차량운전보조금) 1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회사로부터 받은 1만 원은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반응형


만약 A씨가 식비 지출까지 회사에 알렸다면 식비와 유류비(1만 8천 원)를 받았겠지만 식비는 비과세, 유류비는 과세 처리됩니다.

② 주의사항
▶ 출퇴근비, 교통보조금 등 : 과세
▶ 타인(가족, 지인 등) 명의 차량 운전 : 과세
▶ 리스, 렌트 등 임차한 차량(본인 명의) 운전 : 비과세
▶ 부부공동명의 차량 운전 : 비과세
※ 부부공동명의 차량만 비과세 처리합니다. 부부 이외의 사람과의 공동명의는 과세 처리합니다.

③ 대표적인 사례
시내 출장으로 본인 차량 운전에 관한 비용(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실제 여비(식비, 숙박비 등)를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과세
- 시내출장 실제 여비 : 비과세

시외 출장으로 본인 차량 운전에 관한 비용(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실제 여비(식비, 숙박비 등)를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비과세
- 시내출장 실제 여비 : 비과세

▶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이 없지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 처리 됩니다.

▶ 1명의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들의 고용주가 각각 다를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합니다.

④ 증빙서류
자가운전보조금 자체는 회사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국가에 증빙할 서류가 없습니다(증빙서류 미제출). 국가는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실제 여비(실비)를 받기 위한 지출 증빙은 필요합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주요 질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