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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비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주요 질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본인의 차를 직접 운전해서 회사업무를 볼 때 회사에서 나오는 운전 관련 금액(주차비, 유류비 등)입니다. 정부에서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이 금액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주 질문하거나 중요한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주요 질문
1. 차량 관련
2. 실제여비(실비)를 받는 경우
3. 기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주요 질문

1. 차량 관련
차량을 미소유한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차량,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 안 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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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적용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2. 실제여비(실비)를 받는 경우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 안 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 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명목으로 월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안 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시외출장여비를 실비로 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실비변상받는 시외출장여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네. 시외출장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즉, 자기 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3. 기타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 예시 : A, B 회사에서 각각 월 20만 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 가능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사규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비과세 적용됩니다.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 네. 2022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