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는 생산직과 그에 연관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연장,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1. 비과세 소득
2. 연장/야간/휴일수당 비과세 조건
3. 직종 조건
4. 월정액급여 조건
5. 총급여액 조건
연말정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1.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즉, 비과세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납부한 뒤 실제 수령하는 연봉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수당 비과세 조건
(직종 조건) 생산직 및 그와 관련한 직종에 종사할 것
(월정액급여 조건)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일 것
(총급여액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것
위 조건을 만족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연 최대 24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합니다.
※ 광산근로자나 생산직 일용근로자라면 연 2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합니다.
3. 직종 조건
① 자판기, 주차관리 관련 단순 노무직
② 아래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 표에 포함된 직종에 근로하는 사람.
※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아래의 '더 보기'를 클릭하세요.)
만약 본인의 한국표준 직업분류 번호를 알고 있다면 'Ctrl+F'로 찾아보세요.
대분류 |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한국표준 직업분류 번호 |
서비스 종사자 | 돌봄 서비스직 | 4211 |
미용 관련 서비스직 | 422 | |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 4321 | |
숙박시설 서비스직 | 4322 |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44 | |
판매 종사자 |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2 |
통신 관련 판매직 | 531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 71 |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 72 | |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 73 | |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 74 | |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75 |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6 | |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7 | |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8 | |
기타 기능 관련 기능직 | 79 | |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 81 |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 82 | |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 83 | |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 84 | |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 85 |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 86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87 | |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 88 | |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89 | |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91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92 |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93 |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94 | |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95 | |
농립/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99 |
※ 어업의 경우 선장은 미포함합니다
4. 월정액급여 조건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이 아닙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산정되고, 그 금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월정액급여 계산
매월 받는 임금 등
- {부정기적인 급여(상여금 등)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숙직료 등)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작업복 구매비 등) -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 월정액급여
② 월정액급여 포함 범위
월정액급여 포함 | 월정액급여 미포함 |
매월 지급되는 식대 | 부정기적인 연월차수당 |
연간 상여금의 총액을 매월 급여 지급 시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 매월 실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
매월 지급되는 연월차수당 |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 월정액급여 계산 예시
① 기본급 120만 원
② 매월 가족수당 6만 원
③ 매월 식대 13만 원
④ 휴일근로수당 10만 원
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 원
⑥ 상여금(부정기) 100만 원
월정액급여 = ①~⑥ - {⑥(부정기적 상여금) - ⑤(실비변상적 급여) - ④(연장/야간/휴일수당)}
5. 총급여액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조회 방법
홈택스(바로가기) - 지출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근로자용)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주요 질문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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