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비)는 근로자에게 익숙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 근로소득입니다. 게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받은 식대(식비)에 대해서는 최대 월 20만 원(이전에 비해 10만 원 상승)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때 신청하시면 최대 240만 원의 근로소득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때 식대(식비)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 대상, 한도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절세하세요.
목차
식대(식비) 비과세 절세 효과, 조건, 주의 사항 등
1. 식대(식비) 비과세의 및 절세효과
2. 식대(식비) 비과세 조건 및 한도
3. 식비(식대)비과세 사례
식대(식비) 비과세 절세 효과, 조건, 주의 사항 등
1. 식대(식비) 비과세의 및 절세효과
① 식대(식비) 비과세의 한도
식대(식비)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② 절세효과
※ 아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한 글입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절세효과를 낼 수 있는 항목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 소득세입니다.
▶ 4대보험료 절세
2023년을 기준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4대보험료율은 약 9.4%입니다. 최대 공제가능한 식대 20만 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매월 1.88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료를 절세해서 연간 실수령액이 22.56만 원 상승하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세 절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소득 수준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3년까지) 1,200만 원 이하 ('24년이후) 1,400만 원 이하 |
6% |
('23년까지) 1,200만 원~4,600만 원 ('24년이후) 1,400만 원~5,000만 원 |
15% |
('23년까지) 4,600만 원~8,800만 원 ('24년이후) 5,000만 원~8,800만 원 |
24% |
8,800만 원~1.5억 원 | 35% |
1.5억 원~3억 원 | 38% |
3억 원~5억 원 | 40% |
5억 원~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대부분의 근로자가 포함되는 구간은 세율이 15%, 24%인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소득세 절세 금액 계산해 보면 각각 월 3만 원, 월 4.8만 원입니다.
즉, 근로소득세를 절세해서 연간 실수령액이 각각 36만 원, 57.6만 원 상승합니다.
③ 종합적인 절세효과
종합적인 절세효과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종합 세율 | 연간 절세 금액 |
소득세율 15% + 4대보험료율 적용 시 | 24.4% | 58.56만 원 |
소득세율 24% + 4대보험료율 적용 시 | 33.4% | 80.16만 원 |
이는 식비만 비과세 처리한 경우입니다. 다른 비과세 소득을 정리한 글은 비과세 카테고리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고 바랍니다.
2. 식대(식비) 비과세 조건 및 한도
아래의 세 조건을 만족해야 식대를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 내부 규정 등으로 식사대 지급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위의 근로자에는 임원도 포함됩니다.
① 근로자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은 사내식당 등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음식물입니다.
※ 식사/기타 음식물의 범위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 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만약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식권, 포인트 등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 식사/기타 음식물로 취급합니다. 또한 해당 식권, 포인트 등이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처리합니다.
② 근로자가 식사대(식비)를 지급받는 경우 : 2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처리합니다.
▶ 근로자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여야만 비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 시간 외 근무 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
다른 근로자와 함께 급식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합니다.
③ 근로자가 식사/기타 음식물(현물)과 식대(식비)를 전부 지급받는 경우
▶ 식사ㆍ기타 음식물(현물)만 비과세 소득으로 포함합니다.
3. 식비(식대)비과세 사례
① 식사/기타 음식물을 현물(음식), 현금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 현물분만 비과세됩니다.
② 월 식대 1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시 새참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다면 10만 원과 야간 현물 식사 모두 비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③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현금화 불가능)을 지급받아도 비과세 됩니다.
④ 식대(식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급여 지급 기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⑤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지급받는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⑥ 식대(식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식대의 명목으로 받았다면 해당 초과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현명한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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