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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비과세

여비, 출장비의 비과세 조건(실비변상적 급여)

근로자가 받은 여비, 출장비 등은 비과세 조건을 충족 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 보험료, 소득세(연말정산)를 산정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연봉이라도 비과세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봉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비, 출장비 등의 비과세 조건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여비, 출장비의 비과세 조건(실비변상적 급여)
1. 실비변상적 급여
2. 여비, 출장비 등의 비과세 조건
3. 주의 사항

여비, 출장비 등의 비과세 조건(실비변상적 급여)

1. 실비변상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란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을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조건을 갖춘 급여라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본문에서 소개할 여비, 출장비 등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속하게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대, 일직/숙직료,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자차보조금 등) 등도 조건을 충족할 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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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비, 출장비 등의 비과세 조건
▶ 회사 내부 규정 등(사규, 취업규칙 등)으로 여비, 출장비 등의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 근로자가 출장 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사회통념(상식)상 타당한 범위에서 보상할 것.

3. 주의 사항
1)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자차보조금 등)과 함께 여비 등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외 출장을 간다면 여비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급여의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출장유형 여비 비과세 여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시내출장 비과세 과세
시외출장 비과세 비과세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여비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범위
회사 내부 규정 등 마다 다르지만 통상 해당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범위
여비 통행료, 주차요금, 식비, 숙박비 등 출장에 필요한 경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주차요금, 주유비, 통행료 등 자기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


※ 더 자세한 내용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을 참고하세요(바로가기).


2) 출장업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띠는 급여(출장수당 등)
출장수당 등은 실비변상적 급여(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하는 급여)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3)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 출장비 등
회사 내부 규정을 이행하였다면 비과세 급여로 인정합니다. 보통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여비 지급 기간 동안 출장 등이 없는 경우 : 해당 여비는 과세대상 급여입니다.
※ 실제 경비와 무관한 급여인 경우 : 실제 경비와 무관한 급여는 명칭을 불문하고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4) 제출 서류
세무서, 국세청 등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통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 출장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 내의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여비, 출장비 등의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비과세 카테고리(바로가기)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