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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비과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주요 질문

공장의 생산직, 광산 근로자, 미용, 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24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전에 비과세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자주 했던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주요 질문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2. 직종 조건
3. 총급여액 조건(3,000만 원 판단)
4. 월정액급여 조건
5. 비과세 한도 금액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주요 질문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직종 조건)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직종에 근무할 것
(총급여액 조건)직전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것
(월정액급여 조건)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일 것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24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또는 광산근로자는 비과세 한도가 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합니다.


2. 직종 조건
▶건설업체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되나요?

▷ 안 됩니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건설 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총급여액 조건(3,000만 원 판단)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도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0원입니다.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외 다른 요건(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업종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액 3,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현 직장에서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직전 연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직장에서 발생한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 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월정액급여 조건
▶ 비과세 식대 10만 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 네.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 -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


상여금(3개월마다 지급), 연장수당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월정액급여액은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 아닙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월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5. 비과세 한도 금액
▶ 생산직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한도(연 240만 원)는 월할계산하나요?

▷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되며, 중도퇴사한다고 하여 한도액(연 240만 원) 적용 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의 한도는 월 20만 원인가요?

▷ 아닙니다.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 한도 20만 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네. 맞습니다.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