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근무, 당직근무와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는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어떤 업무를 하는가에 따라서 일직/당직근무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당연히 해당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는 수당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직/당직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무의 차이점과 비과세 급여의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일직/당직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무의 차이점(비과세, 수당)
1. 일직/당직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무
2. 일직/당직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비과세
일직/당직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무의 차이점(비과세, 수당)
일직/당직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무는 본인의 담당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1. 일직/당직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무
1) 일직근무, 당직(숙직) 근무
▶ 일직근무, 당직(숙직) 근무란
일직근무와, 당직(숙직) 근무는 정규 근무시간(주간) 이외에 본인의 담당업무 업무와 별개로 감시, 대기 업무 등을 간헐적(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근무입니다.
즉, 일직근무와 당직근무는 전화/문서의 수신 대기, 시설관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등의 노동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라고 보면 됩니다. 노동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기본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일직/당직근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일직근무, 당직근무의 구분
해당 근무를 수행하는 시점에 따라 일직근무인지 당직근무인지 구분됩니다.
※ 일직근무와 당직근무의 시점
구분 | 근무 시점 |
일직근무 | 주말, 공휴일 등의 날에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 |
당직근무 | 정상/일직근무가 끝나는 시간부터 다음날의 정상/일직근무가 시작하는 시간까지 근무 |
▶ 일직근무, 당직근무의 대가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만약 일직근무, 당직근무시간에 사실상 근로자 본인의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 외 수당
시간 외 수당이란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의 대가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보통 일직/당직근무는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겹치기 때문에 각 근무수당이 50%씩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무
연장/야간/휴일근무는 정규근무시간(주간) 이외에 본인의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입니다.
해당 근무는 근로자가 휴식시간 동안 강도 높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로 구분됩니다.
※ 근무수행 시간별 연장/야간/휴일근무 구분
근무 시간 | 근무 구분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휴일, 야간근무시간 포함) | 연장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 야간근무 |
주말, 법정공휴일 등(주간, 야간 포함) | 휴일근무 |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무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통상임금의 2.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직/당직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비과세 조건
1) 일직근무, 당직(숙직) 근무수당의 비과세 조건
결론부터 말하면 일직근무, 당직(숙직) 근무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직/당직근무 중 필요한 지출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아래는 해당 근무 중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조건입니다.
▶ 회사의 내부 규정 등(사규, 취업규칙)에 일직료 및 숙직료의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 근로자가 일직/당직근무를 위해 지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식)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받을 것.
위 두 조건을 만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일직료, 당직비 비과세 정리
2) 연장/야간/휴일근무의 비과세 조건
모든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직 종사자, 서비스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의 근로자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연 최대 24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직종 조건 : 생산직 및 그와 관련한 직종의 종사자일 것.
▶ 월정액급여 조건 :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일 것.
▶ 총급여액 조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것.
월정액급여, 총급여액 조회, 대상 직종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정리
지금까지 일직/당직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무의 차이점과 비과세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본인의 담당업무를 수행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무이고, 본인의 담당업무보다 강도가 낮은 감시, 단속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일직/당직근무입니다.
또한 일직/당직근무는 근무 중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무는 직종/월정액급여/총급여액 조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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