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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혜택, 조건, 주의 사항 등

노란우산 소득공제제도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입니다. 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부한 공제부금을 폐업, 퇴임, 사망 등의 상황에서 퇴직금(목돈)이나 비상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또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 제도의 혜택, 조건,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 조건, 주의 사항
1.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
2. 노란우산 소득공제 조건
3. 노란우산 소득공제 주의 사항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 조건, 주의 사항

1.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기존에 가입한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공제 등)과 중복해서 납부부금액을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소기업, 소상공인이 납입한 원금의 전액이 적립되고 이에 대한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도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 : 연 복리 1.5%(5년 초과 시 1.0%)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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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해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채권압류금지
수급자의 공제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 공제제도
▶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입각한 노란우산 공제제도 도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절에 의한 제도 수립.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

위 사실들로 인해 혜택으로서는 최고가 아닐지라도 신뢰도에서는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 소득공제 조건
① 대상자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등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반드시 1개의 사업장을 선택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무등록 소상공인이라도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 10명~50명
연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3년 미만 사업 기간 등)에는 사업 기간 중의 월평균매출액을 산출해서 작년 또는 올해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업종 상시근로자 수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50명 120억 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10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명 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10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명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1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50명 30억 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1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50명 10억 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명



② 가입 기간 및 납부금, 이율 등
▶ 가입 기간 : 만기 없음

▶ 납부금 : 5만 원 ~ 100만 원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월납 또는 분기납, 선납(최대 6개월)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 연 복리 이자율 : 매 분기(3개월) 변동이율

▶ 기준이율 변동 시 최저보증이율 : 연 복리 1.5%(5년 초과 시 1.0%)

③ 소득공제, 공제금 등

▶소득공제 효과

과세표준 세율(%) 최대 소득공제 한도 최대 절세효과
1,200만 원 이하 6.60 500만 원 33만 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6.50 300만 원 ~ 500만 원 49.5만 원 ~ 82.5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6.40 300만 원 79.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8.50 200만 원 ~ 300만 원 77만 원 ~ 115.5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41.80 200만 원 83.6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4 200만 원 88만 원
5억 원 초과 46.20 200만 원 92.4만 원


▶ 공제금 지급
▷ 공제금 지급 사유
- (법인의)폐업 또는 법인의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자(개인사업자)가 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그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에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


▷ 공제금 지급기준표

부금납부월수 1회 이상 6회 이하 7회 이상
폐업 · 사망공제금 납부부금 납부부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아래 「차등지급 이율표」상의 적용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노령 · 퇴임공제금 납부부금 납부부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 차등지급 이율표

번호 적용 기간 적용 이율
1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 + 연 0.3%
2 위 1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25%
3 위 2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2%
4 위 3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15%
5 위 4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1%
6 위 5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05%
7 위 6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공제금액 계산기 바로가기.

3. 노란우산 소득공제 주의 사항
① 가입 제한 업종 및 가입 제한자

가입 제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91291
도박장 운영업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96122
 
가입제한자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②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면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기타 소득세 16.5%를 적용한 뒤에 환급받습니다.

④ 개인사업자로 가입한 계약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다면 간주해약에 해당합니다. 간주해약으로 지급되는 환급금은 높은 소득세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현명한 절세를 위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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