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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환급금 정리

노란우산공제는 연 500만 원 소득공제, 복리이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부과, 환급금 감소의 위험 부담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지 종류에 따른 위험 부담, 해지 시 필요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정리
1.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류에 따른 위험부담
2. 환급금 지급 기준
3.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정리

1.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류에 따른 위험부담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공제부금)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앙회는 해약(해지)을 간주해약, 임의해약(일반해약), 강제해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간주해약
간주해약 시 공제가입자는 퇴직소득으로 취급되는 간주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간주해약환급금 지급 기준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
▶ 개인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하는 경우
▶ 질병 ·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법인대표의 퇴임

 


② 임의해약(일반해약)
임의해약 시 공제가입자는 일반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일반해약환급금 지급 기준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계약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약


③ 강제해약
강제해약 시 공제가입자는 아래와 같은 환급금을 받습니다.

12개월 이상 부금을 미납할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로부터의 해약
부금 미납으로 인한 강제해약의 경우 공제가입자는 일반해약환급금의 100%를 받습니다.

▶ 공제 가입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로부터의 해약
부정행위로 인한 강제해약의 경우 공제가입자는 일반해약환급금의 80%를 받습니다.


※ 기타/퇴직소득 판단 기준
임의/강제 해약으로 공제 가입자가 받은 해약금은 소득세법 21조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 소득세율('23년 기준 15%)을 적용합니다.

즉,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약환급금'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서 납입한 총금액'을 뺀 금액의 85%입니다.

해약 시 실수령액 = (해약환급금 -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총금액) × 0.85

해지 6개월 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천재지변 발생
▶ 공제 가입자가 해외 이주한 경우
▶ 공제 가입자에게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공제 가입자가 자연 재난, 사회 재난 등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환급금 지급 기준
간주해약 환급금과 일반해약 환급금 지급 기준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아래는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급금 지급 기준입니다. 이 이전 가입자의 환급금 지급 기준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간주해약 환급금 지급 기준

부금 납부 월수 간주해약환급금
1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 부금
37회 이상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로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 까지 계산한 금액

※ 이자계산 공백기간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은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
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② 일반해약 환급금 지급 기준

해약 시 부금 납부 월수 일반해약환급금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 부금의 80%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 부금의 90%
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 노령·퇴임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 노령·퇴임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 노령·퇴임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 노령·퇴임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 부금의 100% + 노령·퇴임공제금 이자의 95%


※ 노령·퇴임공제금 이자 : 납부 부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 중 납부 부금을 제외한 지급이자입니다.

 


3.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① 구비서류
1) 일반해약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바로 가기)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2) 간주해약
간주해약은 해약사유별로 구비서류가 아래의 표와 같이 다릅니다.

간주해약사유 구비서류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폐업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배우자/자녀에게 사업양도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대표의 퇴임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② 해지 방법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해약환급금 신청'을 클릭하고 양식을 작성한 뒤 제출합니다.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마치며,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한다면 간주해약으로 적용받아야합니다. 일반해약과 강제해약에는 퇴직소득보다 더 많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세 적용, 납부금액 계산에서의 불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꾸준히 납부하는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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