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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조건(소득없는 성인, 사망, 별거, 이혼, 부양가족공제 등)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1인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의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조건,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조건
1. 자녀의 범위
2. 자녀 인적공제 조건
3. 사례별 자녀 인적공제 적용 여부
4. 자녀 인적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조건

1. 인적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
1) 직계비속 : 근로자 본인의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 외손자, 손녀, 외손녀 등)
2) 입양자
3) 이혼한 부부의 자녀
4) 재혼(사실혼 제외)한 배우자의 자녀


2. 자녀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조건
위의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가 아래의 소득 조건나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충족한 자녀 1명당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을 150만 원씩 소득공제합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생계 조건 여부(동거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와 자녀가 별거해도 공제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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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조건 :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여기서 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소득들을 모두 합쳐서 1년에 100만 원 이하인 자녀라면 소득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한도가 5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 여기서 일용근로소득,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100만 원 이하 소득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와 해당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 추가 공제 조건에 부합한다면 장애인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이 조건 : 만 20세 이하일 것.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인 자녀라면 나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2002년 1월 2일인 사람은 2023년도 중에 단 하루(1월 1일)만 만 20세이고 1월 2일 이후부터는 만 21세입니다. 만약 이 자녀가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을 150만 원씩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3) 추가 공제 및 이중공제 금지
▶ 장애인 추가 공제(추가 공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나이에 무관하게 장애인인 자녀 1명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 등

▶ 한부모 공제(추가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부양한다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이중공제 금지
한 명의 자녀가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공제대상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중공제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는 이중공제받은 금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동아들에 대해 인적공제 신청한 상황을 모르는 아내가 한번 더 외동아들에 대해 인적공제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사례별 자녀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
▶ 소득이 없는 만 21세 이상 자녀 : 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충족해도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 귀속 연도 중에 사망한 자녀 : 소득 조건, 나이 조건을 충족한 자녀의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 (재혼) 현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 하는 경우 : 공제가능합니다.

▶ 이혼한 부부의 자녀 :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 : 해당 자녀와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자녀의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 군 입대한 만 20세 아들 : 공제가능합니다.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 : 공제가능합니다.

▶ 자녀(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와 해당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공제가능합니다.


4. 자녀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자 추가 서류 : 입양증명서 도는 입양관계증명서

2) 신청 방법
근로자가 제출 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글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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