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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세액공제

202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한도 등

특별세액공제 중 하나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생명에 관련된 의료비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요양, 안경 구입 지출 등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액의 15~30%를 세액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액공제의 조건, 한도 등을 정리했습니다.

202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한도 등
1. 의료비 세액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3.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대상
4.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5. 의료비 세액공제 자주 하는 질문(FAQ)
① 맞벌이
② 휴직기간
③ 소득공제 중복 적용

202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한도 등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과세기간('23/1/1~'23/12/31) 동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분의 15~30%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① 대상 조건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소득, 나이조건 무관)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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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나이조건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동거조건 소득, 나이조건
배우자 동거 불필요 무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동거 필요
형제, 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동거가 필요한 부양가족이더라도 부득이하게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 별거하더라도 동거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건들을 정리했습니다(바로가기)

② 지출액 조건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할 것.


3.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대상
① 세액공제 가능 대상
▶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열교정 비용(저작기능 장애 진단서 첨부), 스케일링 비용, 유방재건수술 비용(질병원인), MRI 촬영 비용, 예방접종비용 포경 수술, 정관 수술 등

▶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 비용
파스 등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 비용.
휠체어 구입비 등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1명당 연 50만 원 이내).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비급여의료비

질병치료로 인정받는 성형수술
천연두, 마마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1)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출산, 분만 관련 비용
임신 중 초음파 검사 비용, 양수검사 비용 등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난임시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1)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2)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체외수정 시술).


② 세액공제 불가능 대상
건강기능식품 구매 비용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용업체 등

간병인에게 지급 비용

▶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언어치료비용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 필요

진단서 발급비용

▶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등을 위한 비용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 비용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 환급금 적용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4.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및 공제율

구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한도
일반적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15% 700만 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의료비 한도없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20%
난임시술 비용 30%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결핵 질환자

5. 의료비 세액공제 자주 하는 질문(FAQ)
① 맞벌이 부부
▶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Q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위한 의료비
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A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휴직기간
Q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③ 소득공제 중복 적용
Q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A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연말정산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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